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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1조의2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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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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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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