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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2조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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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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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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