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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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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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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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