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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제49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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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49조의2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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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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