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36조
제36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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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36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심판청구
제37조(심판청구)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의견진술
제38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보정요구
제39조(보정요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결정
제40조(결정)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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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