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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의견진술

제38조

제38조(의견진술)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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