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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3조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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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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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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