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4조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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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2의5.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 영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2의6.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3의4.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 보고의 접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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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