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