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0조의2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