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0조의2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