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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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