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