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3조의2
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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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임원
제23조의3(임원) 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임원의 직무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회
제23조의5(이사회) 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②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관리 및 감독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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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