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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3조의6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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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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