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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이사회)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이사회)

이사회

제23조의5

제23조의5(이사회) 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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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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