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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19조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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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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