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