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2조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