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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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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8조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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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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