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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제1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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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9조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1조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록ㆍ보관 및 보고

제12조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13조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4조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②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15조의2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6조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7조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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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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