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ㆍ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