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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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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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