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