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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장 벌칙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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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양벌규정

제30조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의2. 삭제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 삭제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7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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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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