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조사 등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