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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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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몰수

제36조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양벌규정

제37조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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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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