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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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