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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20조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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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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