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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6조–제2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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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제26조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기술개발

제27조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의2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ㆍ홍보

제29조

제29조(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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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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