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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개발)

기술개발

제27조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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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기술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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