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고 및 검사 등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국고 보조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청문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