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