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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 보조)

국고 보조

제31조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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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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