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청문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