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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청문

제32조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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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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