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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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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 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제7조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삭제 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7.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적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산림관리 실적 3. 제13조에 따른 목제품 유통 및 이용 실태 4. 제14조에 따른 목재산업 에너지 정보 5.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실적 6. 제16조에 따른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실적 7.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8. 그 밖에 산림탄소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 정보 및 실태 2. 이력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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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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