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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26조–제3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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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6조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제27조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8조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29조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제30조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 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 및 홍보

제31조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제32조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삭제 ⑥ 삭제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33조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 유지ㆍ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34조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12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지원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책교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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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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