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및 홍보
제31조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교육훈련 및 홍보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