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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제3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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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35조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삭제 4. 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및 검사

제36조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탄소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림탄소센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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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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