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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청문

제35조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삭제 4. 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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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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