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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9조–제1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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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신규조림등

제9조

제9조(신규조림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등은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0조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제11조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목제품이용증진

제12조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3조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제14조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① 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제15조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6조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ㆍ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제17조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8조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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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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