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목제품이용증진

제12조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제품 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