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효기간등이 지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 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전문인력의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
② 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 및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탄소거래소, 거래 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