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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탄소상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상쇄

제19조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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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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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탄소상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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