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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제21조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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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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