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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0조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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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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