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8조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