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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8조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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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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