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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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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7조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28조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29조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ㆍ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30조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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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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