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