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