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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장 벌칙

제40조–제4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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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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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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